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3조 (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단수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등이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가.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나.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2. 보험가액,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 등이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통화의 소수점 둘째미만 단수절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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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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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