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1조 (보험계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에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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