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0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손실액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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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보상하되 보험성립금액을 한도로 한다.1. 지분등 투자의 경우 : 직전년도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사업정지기간 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률, 이하 같음)2. 대부등 투자의 경우 :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3. 권리등 투자의 경우 :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 없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보상하되 보험성립금액을 한도로 한다.1. 지분등 투자의 경우 : 직전년도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사업정지기간 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률, 이하 같음)2. 대부등 투자의 경우 :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3. 권리등 투자의 경우 :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 없음
②제1항의 손실액 평가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사고발생일로부터 최근연도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 투자하거나 회수하여 보험성립된 경우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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