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0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손실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보상하되 보험성립금액을 한도로 한다.1. 지분등 투자의 경우 : 직전년도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사업정지기간 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률, 이하 같음)2. 대부등 투자의 경우 :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3. 권리등 투자의 경우 :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 없음
제1항의 손실액 평가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사고발생일로부터 최근연도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 투자하거나 회수하여 보험성립된 경우 이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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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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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