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5조 (보험관계의 성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를 실시하고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제6조 1호에 따라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관계 성립또는 증액되는 보험관계 성립금액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체결 내용에 부합하고 제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⑤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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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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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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