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3조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계약체결 승인여부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동 승인여부 내용을 보험계약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을 승인하는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신청자에게 보험증서와 별표 3 내지 별표 5의 해당 약관을 교부한다.
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자에 대한 보험계약 승인 통보는 보험계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거쳐야 하거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15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승인통보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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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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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