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3조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계약체결 승인여부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동 승인여부 내용을 보험계약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을 승인하는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신청자에게 보험증서와 별표 3 내지 별표 5의 해당 약관을 교부한다.
③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자에 대한 보험계약 승인 통보는 보험계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거쳐야 하거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15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승인통보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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