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2조 (연체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 및 약관에 의한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연체기간 1년 이내 : 국고채 유통수익률 + 1%2. 연체기간 1년 초과 ~ 1년 6월 : 국고채 유통수익률 + 3%3. 연체기간 1년 6월 초과 : 국고채 유통수익률 + 6%
제1항의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사업중단기간(회수시) 또는 지급지연기간(지급시) 평균 1년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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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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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