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9조 (최저 보험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와 연속 3년이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등의 잔존가치로 산정된 보험금이 아래 각호의 최저보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보험금을 지급한다.1. 연속 3년 : 보험금액의 1%를 곱한 금액2. 연속 3년 이후 : 매년 보험금액의 0.3%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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