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6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의 효력은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통지후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투자송금일로, 보험계약체결 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체결일로 각각 소급한다.
②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 규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실효의 인을 날인하고 약관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실된다.
③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담보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통일부장관, 기금수탁관리자 및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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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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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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