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6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효력은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통지후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투자송금일로, 보험계약체결 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체결일로 각각 소급한다.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 규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실효의 인을 날인하고 약관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실된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담보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통일부장관, 기금수탁관리자 및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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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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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