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8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실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손실액 계산시 차감토록 하고 있는 사고직후 사고지분·주식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및 대위권행사를 통해 회수토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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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보험료 환급제24조 · 보험금 지급업무 적용원칙제25조 · 지급신청 유예기간제26조 · 가지급금제27조 · 피투자회사등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8조 ·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최저 보험금제30조 ·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손실액 산정제30조의2 · 대위권 등의 행사제31조 · 보험료 산정시 적용환율제32조 · 연체요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