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8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실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손실액 계산시 차감토록 하고 있는 사고직후 사고지분·주식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및 대위권행사를 통해 회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보험료 환급제24조 · 보험금 지급업무 적용원칙제25조 · 지급신청 유예기간제26조 · 가지급금제27조 · 피투자회사등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8조 ·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최저 보험금제30조 ·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손실액 산정제30의2조 · 대위권 등의 행사제31조 · 보험료 산정시 적용환율제32조 · 연체요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