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8조 (보험금액의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경미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액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검토하여 감액한다.1. 대부원리금의 상환2. 권리,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3. 최초의 보험금액 이내에서 대부투자금액과 지분투자금액의 변경
②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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