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8조 (보험금액의 감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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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경미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액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검토하여 감액한다.1. 대부원리금의 상환2. 권리,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3. 최초의 보험금액 이내에서 대부투자금액과 지분투자금액의 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경미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액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검토하여 감액한다.1. 대부원리금의 상환2. 권리,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3. 최초의 보험금액 이내에서 대부투자금액과 지분투자금액의 변경
②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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