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1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어야 한다.
②신청기업은 별표 제1호의 추천분야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각 분야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산업기술 RNBD,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을 따르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이 우선한다.
③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추천대상기업에서 제외한다.
④신청기업은 생산 활동의 50%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는 추천대상기업에서 제외한다.
⑤신청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이어야 하며 서비스 업체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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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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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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