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9조 (사업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절충교역 사업계획 공고를 자체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3. 지원방법 및 절차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고 이후 수시로 발생하는 민수분야 절충교역 협상에 따른 추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구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일정·절차를 두어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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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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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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