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24조 (현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5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추천대상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절충교역 추천대상 기업·품목 적정성2. 제출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3. 운영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또는 관리기관 담당자가 전문가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추천대상기업 선정 취소 또는 품목추천을 취소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해당 추천대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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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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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