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27조 (제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5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추천대상기업을 절충교역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민수분야 절충교역 사업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2. 증빙서류 등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지연 보고한 경우3.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절충교역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리베이트 요구, 탈세 등 사회적·도의적 문제를 일으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관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정보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3.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보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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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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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