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한 주관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시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기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기업을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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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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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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