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6조 (관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 협상방안 종합 및 검토, 국외업체 제안내용 종합 및 검토, 심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국내업체와 국외업체간 협상지원, 현장 점검, 이행 점검, 결과보고 등 전주기 업무 진행2. 민수분야 절충교역사업 이행결과 종합·보고 및 성과분석3. 추천대상기업 접수, 자격검토, 관리, 예산의 집행·정산4. 절충교역 추천품목 홈페이지(offset.gobizkorea.com) 관리5. 필요시 민수분야 절충교역 관련 수요기업 및 기관 설명회 개최6. 그 밖에 절충교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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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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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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