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4조 (추천대상기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5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의 자격조건과 제13조의 검토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을 절충교역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장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별표 제1호의 추천대상 분야에 포함된 품목에 한하여 최대 5개 제품을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으로 등록 요청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추천대상기업의 추천품목에 대하여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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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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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