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8조 (추천대상기업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추천대상기업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기관이 민수분야 절충교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적인 협조2.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3.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홈페이지 게재에 필요한 기업·제품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4. 국외업체와 진행하는 민수분야 절충교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5. 민수분야 절충교역을 통하여 국외업체와 수출이 완료된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
②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천대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절충교역과 관련된 보고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의무이행을 관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천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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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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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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