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2조 (신청·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와 관련 증명 자료를 관리기관이 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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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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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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