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25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5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품목추천을 받은 추천대상기업은 국외업체와 양해각서(MOU)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수출품목2. 계약금액3. 국외업체명
추천대상기업은 절충교역 수출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 이행실적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사본2. 상업송장 사본3. 수출신고필증 사본4. 국외업체로부터 대금 수령 증빙자료 사본5. 기타 절충교역 이행확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요구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