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7조 (검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5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외업체 제안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1.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절충교역 대상 기업, 품목 등이 기재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2.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서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민수분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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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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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