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7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절충교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의 승인·취소2. 추천대상기업의 선정·취소3.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 제안내용의 적합성 검토4.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 품목의 우선순위 결정
②실무위원회는 관리기관 담당부서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산·학·연 전문가 5명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리기관 업무 담당자 중 한사람을 선정한다.
④위원 구성은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의품목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⑤개최결과는 관리기관에서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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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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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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