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8조 (진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5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상 기업 및 품목이 기재된 제안서가 접수되면 관리기관은 해당 중소기업으로 별표 제1호, 제11조 및 제18조제4항 각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으로 구매품목, 수량, 거래금액, 예상계약일, 계약주체, 계약구도, 배송지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보완,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민수분야 절충교역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리기관은 추천대상기업에게 국외업체 제안내용을 확인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1. 별표 제1호 및 제11조 적합성2. 절충교역을 통해 새로이 창출된 수출기회 여부(제안서 접수일 기준 해당 중소기업과 국외업체간 무역거래가 진행 중인 품목은 추천 제외)3. 국외업체 제안내용 및 국외업체 제안내용에 대하여 해당기업이 제출한 의견4. 그 밖에 관계법령과의 합치여부 등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품목이 기재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우선 해당품목이 별표 제1호에 적합한 지 검토한 후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참여 희망기업 모집공고를 게시한다.
제5항에 따른 모집기간 종료 후 추천대상기업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하고 관리기관은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관리기관은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보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절충교역 담당과장은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기관 및 추천대상기업으로 통보한다.
제8항에 의해 추천된 기업 및 품목은 제14조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추천대상기업 및 품목으로 자동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절충교역 진행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지침 위반사항, 허위보고 등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는 기업은 추천대상 선정을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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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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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