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4조 (심의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절충교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민수분야 절충교역 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별표 제1호 추천 대상 분야를 포함한 민수분야 절충교역 범위 설정2.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우선순위 기준3. 민수분야 절충교역 사업에 대한 결과 및 성과분석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담당 국장, 담당 과장2.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3.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4. 그 밖에 민수분야 절충교역 또는 수출지원에 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대학교수·연구원·기업대표 등)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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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5 시행된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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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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