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3조의2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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