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의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위조”행위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3.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절”행위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5.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 등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부당한 중복게재”행위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7.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거나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정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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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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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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