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6의2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직원이 의원면직 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직원은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의원면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질병으로 인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2. 후임자가 이미 지정되어 연구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연구기관의 직원은 의원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후임자의 임명 시까지 인수·인계절차에 적극 협력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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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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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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