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포장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의료기기의 포장단위는 취급상 용이한 최소 단위로 기재하고 제조의 경우 ‘자사포장단위’, 수입의 경우는 ‘제조원 포장단위’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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