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 영문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업 허가사항 등에 대한 영문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영문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시험검사제23조 · 시험검사성적서의 인정제24조 ·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등제25조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공정 및 시험의 위탁범위제26조 ·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 영문증명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준용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