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 영문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업 허가사항 등에 대한 영문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영문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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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 영문증명 신청서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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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시험검사제23조 · 시험검사성적서의 인정제24조 ·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등제25조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공정 및 시험의 위탁범위제26조 ·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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