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청서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1. ‘신청인’란은 업소명, 업허가번호, 소재지 등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업허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시할 수 있다.2.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란은 제조자와 제조의뢰자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와 제조의뢰자가 동일한 경우 하나로 기재할 수 있다.3.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5호의4 서식 중 ‘구비서류’ 제1호 각 항목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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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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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