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허가ㆍ신고대장)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취급규칙 제11조, 제19조의2, 제22조의2제3항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및 제조ㆍ수입품목에 대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ㆍ신고대장(전산화일을 포함한다)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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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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