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2020-04-2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9조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0-04-21 · 시행 2020-04-2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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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형상ㆍ구조 및 치수제11조 원자재 또는 성분 및 분량제12조 제조방법제13조 성능 및 사용목적제14조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제15조 포장단위제16조 사용 시 주의사항제17조 저장방법 또는 사용기한제18조 시험규격제19조 제조원제2조 정의제20조 기재사항제21조 시험검사의 신청제22조 시험검사제23조 시험검사성적서의 인정제24조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등제25조 동물용의료기기 제조공정 및 시험의 위탁범위제26조 준수사항제27조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 영문증명제28조 준용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품목허가 등제4조 품목허가 신청 등제5조 생산국 정부의 제조ㆍ판매증명서제6조 허가ㆍ신고대장제7조 변경허가 등제8조 신청서 등 작성제9조 제품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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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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