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용 시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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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호를 기재한다.1. 경고의 표시와 동물용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대상 동물 및 사용자에 대한 주의사항2. 수의사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사용상의 부주의에 따른 치명적인 부작용ㆍ사고발생 등에 대한 주의사항3.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주의사항4.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험실 안전 및 생물학적 위험물질(검체, 감염 가능성 물질 및 폐기물 등) 취급시 안전 등의 주의사항과 제품 취급 및 보관, 결과 판정상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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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호를 기재한다.1. 경고의 표시와 동물용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대상 동물 및 사용자에 대한 주의사항2. 수의사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사용상의 부주의에 따른 치명적인 부작용ㆍ사고발생 등에 대한 주의사항3.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주의사항4.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험실 안전 및 생물학적 위험물질(검체, 감염 가능성 물질 및 폐기물 등) 취급시 안전 등의 주의사항과 제품 취급 및 보관, 결과 판정상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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