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검사기관장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에 의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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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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