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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