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2. 정책연구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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