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차별성3. 정책연구의 방식 및 연구자 선정방식의 적정성4. 정책연구과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5. 계약방식의 적합성6.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타당성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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