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차별성3. 정책연구의 방식 및 연구자 선정방식의 적정성4. 정책연구과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5. 계약방식의 적합성6.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타당성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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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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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