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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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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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회의 기능제8조 · 위원회의 회의제9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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