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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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통일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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