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통일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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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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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