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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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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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