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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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5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회의 기능제8조 · 위원회의 회의제9조 · 간사제10조 · 소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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