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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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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