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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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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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