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연구자 공모 기간은 최소 14일로 하되, 긴급한 경우 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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