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연구자 공모 기간은 최소 14일로 하되, 긴급한 경우 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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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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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