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9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