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9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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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25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26조 · 연구자에 대한 조치제27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제28조 · 정책연구용역의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다른 법령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