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6조 (연구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연구가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연구가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정책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4. 3년 이내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정책연구용역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