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6조 (연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연구가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정책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4. 3년 이내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정책연구용역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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