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정책개발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2. 각 실국의 개별 사업비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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