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승인을 받아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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