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7조의2 (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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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공공재정환수법」제12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날부터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이자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공공재정환수법」제12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날부터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이자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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