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분양자원의 이용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을 승인받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을 승인받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②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을 당초 제출한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자원에 대한 연구계획 변경, 이용기간 연장, 이용자 변경 등 당초 인체자원 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체자원 이용기간 만료 2주 이전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 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분양자원 이용자로 서약한 자에 한하여 해당 분양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하도록 할 수 없다.
⑤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인체자원을 수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자원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여 분양자원을 즉시 폐기하고 1개월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 이용종료 및 폐기 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