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인체자원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은행에 기탁할 수 있는 인체자원은 생명윤리법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인체자원으로 한다.1. 질병관리청 학술연구용역사업 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등으로 수집된 인체자원2.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보관 중인 인체자원3. 개인 또는 기관이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를 통하여 연구용으로 보관 중인 인체자원4.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 중 인체유래 연구자원5. 그 밖의 연구수행 결과 생산된 인체자원(「과학기술기본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인체자원을 포함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의료기관이 생명윤리법 제42조의2에 따라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이하 "잔여검체”라 한다)을 익명화하여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탁 받을 수 있다.
인체자원을 기탁하려는 기관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탁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중앙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탁하려는 인체자원의 종류 및 수량2. 인체자원 수집목적3. 인체자원 제공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생명윤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 결과
중앙은행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탁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탁 수락여부 결정 이전에 기탁하려는 인체자원의 활용가치 등에 관하여 제13조에 따른 중앙은행 분양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1. 기탁 인체자원의 중요성 및 활용성 등 인체자원의 가치2. 기탁 인체자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3. 그 밖에 중앙은행의 인체자원 관리인력, 냉동장비, 보관시설 등의 수용능력
중앙은행장은 제4항에 따라 기탁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탁하려는 기관에 통보한 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해당 인체자원의 기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5항에 따른 기탁 협약 시 인체자원 기탁자 및 기여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다.
기탁된 인체자원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은행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인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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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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